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9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펀드운용사업자가 한정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펀드운용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②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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