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9조 (펀드운용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5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기업 지원계획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펀드운용사업자가 한정된 경우에는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펀드운용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2. 목표 출자규모, 선정절차 및 일정3. 신청자격 및 주요 출자조건4. 기타 펀드운용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서식 등
자펀드운용사업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모펀드운용사업자가 제1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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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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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