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직무 관련 외부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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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관련으로 평가, 심사, 선정, 조사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외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으로 평가, 심사, 선정, 조사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외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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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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