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직무 관련 외부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으로 평가, 심사, 선정, 조사 등에 참여하는 외부위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외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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