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 (협상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발주기관의 협상금액은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평균금액에 의하되 제안서 평균금액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제안서 평균금액 및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금액이 당해 발주기관이 산정한 설계금액(설계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설계비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계금액을 협상금액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말한다)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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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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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