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 (협상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 제2항의 기술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하되, 협상금액은 예정가격 이내로 한다.
제안자의 제안금액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의 협상금액은 본인의 제안금액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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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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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