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총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각 예비가격간의 폭은 가급적 크게 하고, 어느 한쪽에 편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이 종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복수예비가격중 입찰참여자 4인에게 각각 1개를 추첨토록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다만, 입찰참여자가 4인 미만일 때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 추첨하게 하여야 한다.
예정가격이 결정된 후 입찰참가자가 복수예비가격, 추첨가격, 예정가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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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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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