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5점 이상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90점 이상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 : 종합평점 85점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 이상인 자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ㆍ통보(구두, 유ㆍ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수탁기관을 통하여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을 확인(인터넷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적격심사신청서 1부 : 별지 제1호서식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별지 제2호서식3.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1부 : 별지 제3호서식4.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정기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최초결산서 1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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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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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입찰공고 등제4조 · 평가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7조 · 예정가격결정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작성 등제8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제9조 · 적용대상제10조 · 제안서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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