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조 (결격사유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자가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ㆍ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잔여 구성원만으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③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ㆍ파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 결정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결격사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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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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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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