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결정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가격분리입찰의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타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의 적용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과업달성에 효과적인 건설엔지니어링(관련기기의 설치공사를 포함한다)2.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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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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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