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증열처리된 생과실의 운반시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열처리된 생과실을 증열처리시설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할 때는 밀폐된 수송매체(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멍의 크기 1.6mm 이하의 망사가 부착되어야 함)에 넣어 운반함으로써 과실파리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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