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생과실의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해당 화물은 다음 사항이 확인되어야 한다.1. 식물검역증명서(PC)의 부기사항 등 동 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2. 포장의 봉인 및 파손여부
제1항 확인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또는 반송된다.
상기 표기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한국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은 불합격처리 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에 대해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 및 검역이 중지된다.2. 관리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을 실시하되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3.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한국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필리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한국 식물방역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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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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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