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보관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가 끝난 생과실의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 당국에 의해 지정된 장소이어야 한다.
②창문 등 열린 부분에는 모두 철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이 붙여져 있는 등 과실파리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