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망고의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훈증소독,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③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조사 시작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서신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국외생산지조사는 7∼10일가량 이루어지게 되며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다.1.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재배지검역 결과 보고서 확인 및 망고 재배지 현장 확인2. 대한국 수출용 망고 처리를 위해 등록된 과수원,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3. 선과,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 현장 확인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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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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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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