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및 보관장소의 적정여부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증열처리시설, 포장장소 또는 보관장소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조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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