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장소, 포장방법 및 포장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장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증열처리시설에 접속되어 있고, 창문 등의 열린 부분에는 모두 망(구멍의 크기가 1.6mm이하의 것에 한함)이 설치 되어 있는 등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 되어 있을 것2. 증열처리 된 생과실의 전용 포장장소일 것3. 매년 사용개시 전 및 필요 시 내부가 살충제로 소독이 실시될 것
당해 생과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장소에서 과실파리류가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재료로 포장되어야 하고, 통기 구멍이 있는 상자로 포장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1. 통기구멍에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에 한함)이 붙여져 있는 상자를 사용한다.2. 포장 또는 결속된 포장전체를 망(구멍의 크기가 1.6mm 이하의 것)으로 씌운다.
각 포장상자에는 "검역 완료(Inspection completed)" 표시와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각 포장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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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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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