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3-12-27 · 시행 2023-12-27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