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시설 및 증열처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증열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제2항의 증열처리가 가능한 시설일 것2. 증열처리실 내의 공간 온ㆍ습도와 적재된 생과실의 상부, 중부 및 하부에 있는 생과실의 과육 중심부 온도를 외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②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의 입회 하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1. 증열처리 전 온도감지가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증열처리실 별로 4개소 이상의 생과실 중심부 및 2개소 이상의 공간에 온도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과실별 처리온도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가. 망고1) 마닐라수퍼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10분간 처리2) 마닐라수퍼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7℃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20분간 처리나. 파파야 : 증열처리시설에서 포화증기를 이용하여 과육의 중심부 온도를 46℃ 이상으로 올리고, 이 온도에서 70분간 증열처리4. 처리기간 중 처리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을 경우 적정온도가 유지되는 시점부터 다시 증열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5. 증열처리 세부지침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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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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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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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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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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