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생산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수출재배단지를 지정하여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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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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