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의 수출재배 단지로 지정된 과수원은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방제조치가 실시되어야 하며,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과실의 생육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의 재배지 검역결과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또한 한국으로의 유입이 우려되는 병해충의 발생밀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포장에서 생산된 생과실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한다.
③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은 등록된 과수원 및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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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목록
1. 망고 생과실 ㆍ Aleurocanthus woglumi(Citrus blackfly) ㆍ Aleurodicus dispersus(Spiralling whitefly) ㆍ Aonidiella inornata(Inornate scale) ㆍ A. orientalis(Orental scale) ㆍ Aulacaspis…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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