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생과실의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Mangifera indica L., 모든 품종) 생과실 및 파파야(Carica papaya L., Solo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생과실은 필리핀 식물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이 실시되어야 한다.1. 검역장소 : 당해 생과실의 포장장소2. 검역방법 : 각 증열처리실별로 1회에 처리된 물량전체를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전체 포장수의 2% 이상을 검역하되, 검역병해충, 특히 살아있는 별표 2의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우려병해충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수출검역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별표 2의 과실파리 등 금지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원인을 규명한 후 원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한국 수출을 중지한다.2. 금지병해충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다음에 선적한다.3. 수출검역 시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발견되면 해당 화물이 생산된 과수원은 한국으로 수출이 중단되며, 필리핀은 해당 병해충의 발견 사항을 한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병해충에 대한 관리방안 추가 등 필리핀산 망고의 수입요건을 재검토 할 수 있다.
당해 생과실의 화물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PC)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부기되어야 한다.1. 망고 : 소독처리 사항 및 Cytosphaera mangiferae, Xanthomonas campestris pv. mangiferaeindicae, Sternochetus mangiferae, S. frigidus가 없다는 사항2. 파파야 : 소독처리사항 및 세균성썩음병(Erwinia carica)이 없다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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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망고 및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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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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