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홍보, 공동연구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연구개발 예산의 확보, 조직개편 및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4. 연구로 이용 신산업 창출 전략 및 관련 기업 육성 등과 관련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사업단장이 유고 또는 장기파견, 장기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업단장이 대행할 자를 미리 지정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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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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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