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관리조직(이하 "신형로개발본부"라 한다)과 사업의 운영ㆍ지원을 전담하는 사무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추진에 따라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신형로개발본부와 사무국의 업무는 사업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청산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6개월 기간 내에서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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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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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