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관리조직(이하 "신형로개발본부"라 한다)과 사업의 운영ㆍ지원을 전담하는 사무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두며, 사업추진에 따라 현장사무소 등 추가적인 조직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신형로개발본부와 사무국의 업무는 사업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③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주관연구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추진한다.
⑤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청산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6개월 기간 내에서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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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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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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