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및 실증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담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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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제12조 ·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3조 · 사업단장의 선정제14조 ·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제15조 · 사업단 내부지침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준용제18조 · 존속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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