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3.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4. 부산광역시 기장군수4. 주관연구기관의 장5. 기타 학계ㆍ산업계ㆍ연구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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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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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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