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 관련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단 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사업단장초빙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사업실적평가가 미흡한 경우 사업단장을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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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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