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4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ㆍ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임(사업단장 교체 포함), 사업단 발전방안 등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5. 개발하는 수출용 신형연구로의 운영효율화, 연구로 이용 관련 신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로 이용기업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6. 주요 대형 시설장비 구축에 관한 사항7.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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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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