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제3조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장을 비롯하여 사업운영지원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단 조직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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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추진위원회의 설치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회의의 개최제8조 · 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