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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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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