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및 같은 규정 제3조제4항에 따라 계급의 구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전문 분야 변경·해제 요청서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부 전문 분야 변경·해제 요청서 ※ 이하 아래에서 제시하는 각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 변경·해제 필요성 ○ 변경 전·후 전문 분야별 범위 변경 전‧후 계급의 구분 ※ 해당하는 1개 항목 선택 변경 전·후 전문 분야별 정·현원 인사관리계획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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