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4조 (연구소장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전담조직의 운영, 인사 및 연구소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연구소장은 사업기간 동안 연구소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연구소장은 공개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처우 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부기관장급에 준하되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최종 후보자와 근무조건을 협의하여 정한다.
소장공모 심사위원회는 선정평가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2~3인을 가속기운영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단, 공개공모를 추진하였으나 1인 이하로 응모하였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여야 하며, 재공모시에도 1인만 응모한 경우에는 단수 추천도 가능하다.
가속기운영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장관에게 소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가속기운영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연구소장을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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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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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