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5조 (연구소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소장은 가속기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대표하며, 이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보급 및 확산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사 및 조직운영, 세부사업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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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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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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