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7조 (사업결과의 접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③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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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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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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