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7조 (사업결과의 접수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공동이용연구사업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공동이용연구사업결과를 5명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동이용연구사업에 반영한다.
제2항에 의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공동이용연구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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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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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