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3.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5. 연구소장 선정ㆍ해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6. 연구소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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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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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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