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이용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방사광가속기운영위원회등 대형연구시설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대형연구시설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기본계획, 매년도 공동이용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이용료징수기준, 이용자 선정절차등 공동이용연구사업에 관한 주요사항3. 신규시설 구축 및 주요설비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4. 공동이용연구사업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주요사항5. 연구소장 선정ㆍ해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6. 연구소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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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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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