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20조 (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 대형가속기를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하여, 가속기 운영 책임자 등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대형가속기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는 대형 가속기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한 기관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대형가속기 연계 발전을 위한 관련 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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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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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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