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방사광가속기등 대형연구시설의 공동이용연구사업(이하 "공동이용연구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심의대상이 소속기관 사업의 계속수행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사 참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3. 사업수행기관의 장4. 방사광이용자협회장5.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6. 기타 학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및 경영ㆍ감사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담당 과장(팀장)과 연구소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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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방사광가속기등공동이용연구사업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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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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