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고자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에 관한 개인정보는 신고자와 협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고자의 신상정보는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개발원의 업무담당 외에는 보유하지 않으며 관련 문서에 "대외유출주의"를 표시해야 한다.
업무상 회의(심사위원회 포함)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자의 신상을 밝혀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야 하며, 회의 종료 시 즉시 회수하여 폐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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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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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