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
③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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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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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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