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최대 50%까지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1. 포상금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신고자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내부고발자인 경우2. 포상금 총액이 300만 원 이하로서 보험사기방지 및 피해복구 기여도에 비하여 포상금이 과소 책정된 사유로 간사의 제청과 위원장의 동의가 있는 경우3. 포상금 총액이 100만 원 이하로서 피해금액을 50% 이상 회수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증액을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르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최대 지급가능 금액은 각각 1,0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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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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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