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신고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대상은 우체국보험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지급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고사항이 불충분하여 부당이득 입증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2.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신고한 경우3. 수사 중이거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및 보험회사 등에서 조사 중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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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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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