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6. 우체국금융개발원 기획조사팀장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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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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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