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사무관2. 우정사업본부 영업기획담당 사무관3. 우정사업본부 리스크총괄담당 사무관4. 우정사업본부 지급심사담당 주무관(간사)5. 우체국금융개발원 보험조사실장6. 우체국금융개발원 기획조사팀장7. 우체국금융개발원 민원송무팀장8. 우체국금융개발원 일반심사팀장
④회의는 연 2회(1월, 7월)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결정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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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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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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