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래사항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가 우체국보험 업무 중 청약심사, 지급심사, 사고조사, 특별조사,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2. 신고자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한 경우3. 신고대상이 관계기관 등에 의해 이미 조사(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인 경우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이미 신고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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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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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