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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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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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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