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신고사항이 제3조에서 정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여 결정하고, 신고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제1항에 의한 결정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매 6월과 12월에 진행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년 이상 처리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당이득이 아닌 것으로 종결처리된 이후에도 보험사기 등의 민형사 판결이 확정되어 부당이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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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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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