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 (대외명칭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당이득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대외명칭을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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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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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