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며,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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