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9조 (집행계획ㆍ내역 등 검토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비 집행계획과 집행내역 등에 대한 적정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비 집행계획의 충실성2. 사업비 집행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3. 사업비 집행방법 및 집행액의 적절성4. 사업비 절감 방안 검토 여부5.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6. 그 밖에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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