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1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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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업비검토의 매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사업비검토의 매년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 스스로 또는 국방부장관이 연임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③국방부장관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검토에 참여한 경우
④임기 중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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