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7조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출절차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를 따른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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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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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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