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7조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출절차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를 따른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초과사업비 지원신청서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1. 12.> |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1. 12.> |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4. 1. 12.> | ■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위원회의 운영제1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4조 · 보안ㆍ청렴서약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