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7조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제4항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의 제출절차는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제9조를 따른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국유재산정책심의회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초과사업비 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결산보고서3. 초과사업비 발생 세부 산출 내역 및 원인분석보고서(결산)4. 초과사업비 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조치내역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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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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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