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6조 (국방부장관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광주군공항이전법 시행령 제4조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초과사업비 발생방지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보고자료 검토, 자료수집,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③대체시설품질관리관은 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의 협조를 얻어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시설품질관리관 업무수행의 범위,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및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장,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된 이견이 현저하여 합의되지 않는 경우, 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국방부장관(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각군 참모총장,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⑦실무조정위원회는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국방부 및 각군본부, 시설사용부대, 사업시행자의 담당 실무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각군 참모총장은 대체시설품질관리관의 활동 상황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며,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활동실적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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