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란 광주군공항이전법 제8조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제14조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3.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란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4.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국방시설사업법 제6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5.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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