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7조 (사업시행자의 보고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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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이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이전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에 관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이 수립되면 1개월 이내에 연차별ㆍ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별 지원사업비집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매 분기별로 이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집행내역 등 사업추진 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비 집행내역 등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원인분석보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비 절감 계획 및 종전부지 가치향상 계획 등을 포함한 초과사업비 방지 계획을 원인분석보고서에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1조에 따른 합의각서 체결시의 비용추계와 연차별ㆍ사업별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안) 또는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가 상이한 경우2. 이전ㆍ지원사업비집행계획의 비용추계와 실제 집행된 사업비 집행내역이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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