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에 한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밖에 안건을 공정하게 검토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회가 검토하는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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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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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