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사업비 관리 훈령 제10조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군공항이전법"이라 한다)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군 공항 이전사업ㆍ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관련 보고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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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 공항 사업비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사업비 집행내역의 제9조 각호 기준 부합여부2. 기타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공동위원장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및 민간위원 중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운영 및 이전건의서 평가 훈령」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2. 「계약업무처리훈령」 제70조에 따른 국방부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3.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제5조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4. 군사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과장급 이상 직위자5. 그 밖에 개발사업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공항이전사업단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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